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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및 적용 사업자번호로 과세유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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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7월 25일 월요일

마감기한이다

 

국세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적지않는

사업장이 지난 1월에 부가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잘못 입력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우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탭에서

 

 

 

부가세예정고지세액 조회화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하고 조회하기 누르면 예정고지금액이

나타난다

 

 

 

부가세예정고지금액을 확인했다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에 (22번)

부가세예정고지세액 란(빨간색)에

위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력한다.

 

 

 

 

 

 

참고로 위의 부가세 신고서에서 간주임대료나

도소매업종등의 일반 현금 매출등은 과세의

기타(4번)란에 입력한다.

올해부터 특히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직전년도 10억이상매출의 소매,숙박,음식

등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등(18번)에서 공제액을 입력하면

안된다. 500만원한도로 공제를 해줬는데

10억매출이상인 사업자는 올해부터

제외되었다

 

그리고 그밖의 경감.공제세액(18번)에서 작년

같으면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1장당 200원씩 1년에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폐지되어서

더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홈택스를 통하여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폐업유무를 알 수가 있다.

 

 

 

홈택스 조회발급탭에서 사업자 상태로

조회하면 사업자등록상태를 사업자번호

입력만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라서

간이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기때문에

매입자가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용된 가맹점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아서 구분해서 부가세

매입공제를 잘 받아야한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