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법인세

임원 상여와 임원 퇴직급여 한도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임원상여

 

임직원 상여를 지급할 때에 회사는 급여지급

기준을 정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먼저 임원이라하면 회사의 직함이 회장,또는

사장, 이사장, 이사, 전무, 감사 등이며

직책에 따른 명칭이 없다하더라도 위에 준하는

직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임원에 대한 상여를 지급할 때에 지급

기준 초과액이 발생할 시에는 초과된 임원상여

는 비용으로 인정하지않고 손금불산입 으로

세무조정한다.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한다

 

또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잉여금 일

부를 상여로 지급할 시에 우리사주조합을 통

해 지급되는 자기주식성과급이나 일정한 성과

에 대한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되는 성과

배분상여금은 임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비용

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 발생주식총수의 10%범위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 관련되어 지급되는 매수와 시가 금액의

차액을 금전이나 주식으로 받는 경우나, 주식

준보상으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는 손금

으로 인정이 된다.

 

 

 

2. 임원 퇴직급여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세법

은 상여지급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퇴직급여

한도를 두고 있다.

 

첫번째,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해서 주주총회

에서 정한 임직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한도금액에 따른다. (이사회 결의로만은 효력이 없다)

 

두번째, 위의 첫번째 해당사항이 없을 시에는

법인세법에서 명시한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으

로 해서 만약 한도초과금액으로 지급할시에 

한도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게 된다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 *10%*근속년수

 

퇴직직전 총급여를 계산할 때는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같은 비과세소득과 임원상여

한도초과액, 인정상여 등은 제외시킨다.

근속년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으로 보는 현실

적 퇴직이 있고, 퇴직으로 보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으로 보는 비현실적 퇴직이 있다.

 

현실적 퇴직은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는 사용인이

퇴사하고 임원으로 새로 입사한 것으로 봐서 현

실적 퇴직으로 보게 된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거나, 조직변경등으

로 퇴직하거나,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등에 해당된다.

 

비현실적 퇴직의 대표적인 예는 임원이 연임

된 경우나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다.

 

또한 급여 지급시에 지배주주인 임원이나 사용

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다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했을

시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이는 배당금 성격의 지급을 법인이 비용인정

받아 법인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