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
비, 그리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액은
당기발생액 * 30% (중소기업이 아닐경우는 20%)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액도
당기발생액 * 30% (중소기업이 아닐경우는 20%)
로 계산이 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 가장 많이 적용
되는 일반 중소기업일 경우 일반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본다면
당기분방식과 증가분 방식이 있는데,두가지
방식 중 유리한 방식(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둘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당기분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당기분 방식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 * 25%으로
세액공제액이 결정이 된다.
증가분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두가지 요건은
1. 당기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발생했는가?
2. 직전 발생 개발비 >= 소급4년간 연평균발생비
다시말해 직전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소급4년
동안 연평균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이상인가?
소급4년간 연평균발생비는
4년간 연구인력발생비합계/4년간 발생과세연도수
* 당기개월수/12개월 이다
위 내용을 직접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K주식회사는 현재 9기 (2016.1.1.~2016.12.31) 해당
중소기업으로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금액이
40,000,000 발생했다
8기(2015년도) 발생액 15,000,000
7기(2014년도) 발생액 0원
6기(2013년도) 발생액 10,000,000
5기(2012년도) 발생액 5,000,000
4기(2011년도) 발생액 20,000,000 이라고 할때
K주식회사가 법인세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구한다면?
먼저 K주식회사가 증가분방식을 적용할 수 있
는지 체크해봐야한다.
1조건, 소급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했는지? 8기~5기 중 세번이나 발생해서
1조건 OK다
2조건, 직전발생개발비가 소급4년간 연평균발생액
이상이 되는가?
계산을 해보면,
직전발생개발비는 8기발생액 15,000,000이다
그리고 소급4년간 연평균 발생액은
4년간 연구인력발생비합계/4년간 발생과세연도수
*당기개월수/12개월로 숫자를 대입해보면
8기~5기 발생액합계( 1천5백+0원+1천+5백)/
발생과세연도수(8기,6기,5기해당) 3연도수
*12개월/12개월 이다
계산하면 10,000,000다, 즉 직전발생개발비가
소급4년간 연평균발생액 이상의 금액이 나오므로
2조건도 OK.
참고로 발생과세연도수에서 7기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과세연도수에 포함하지않아
소급4개년간의 과세연도수는 3이 된다.
4기(2011년도는 소급되는 4년에 해당되지 않아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위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 K주식회사는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유리한 방식의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1.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액은
(당기발생액 - 직전발생액) *50%
= (4천-1천5백) *50%=12,500,000
2. 당기분 방식의 세액공제액은
당기분발생액 *25%
=40,000,000 *25%=10,000,000
K주식회사는 위 금액중 더 큰 금액인 증가분
방식의 12,500,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기분계산방식에 있어서
만약 K주식회사가 4기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되
다가 5기 2012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해당사유발생
년도부터 4년동안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으로
5기,6기,7기,8기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공제율 25%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후 3년간은 9기,10기,11기는 15%
적용되고 그이후 2년간은 12기,13기는 10%
14기이후는 중견기업이면 8%, 대기업이면
2~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무이야기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 및 가산세 (0) | 2016.08.04 |
---|---|
임원 상여와 임원 퇴직급여 한도 (0) | 2016.07.07 |
법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0) | 2016.06.24 |
리스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0) | 2016.06.21 |
업무용승용차 차량매각시 세무조정 (0) | 201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