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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수입금액 계산과 기장의무 추계신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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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유형이 달라지므로

수입금액의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성실확인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업종이 두개가 있든지 아니면 폐업 후

다른 업종을 경영했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판단할 때 수입금액 계산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수입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

주가 되어서 다른 업종을 수입금액이

큰 업종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야한다

 

아래 내용은 늘 열심히 연구하시고

교육에 힘쓰시면 멋진 강의하시는

김재우 세무사님의 교육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출처 김재우세무사님 종합소득세 교육자료>

 

 

예를 들어 위의 도표처럼 소매업이 2억이고

중도에 제조업 업종을 폐업했을 시에

그해연도 폐업한 제조업의 수입금액은

1.5억이라고 했을 때

기장의무를 판단 할 시에 수입금액을

계산해야하는데,

 

제조업의 수입금액에

 

분모제조업 기준금액(복식부기기준금액 1.5억)

 

분자는 해당사업자의 수입금액이 큰업종인

도소매업 기준금액(복식부기기준금액 3억)을

곱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아래 내용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2. 기장의무 추계신고 비교

 

 

 

<출처 김재우세무사님 종합소득세 교육자료>

 

 

복식부기 기준금액은

 

서비스업 7천5백

 

 

 

 

 

제조.음식.숙박 1억5천만원

도소매,부동산매애 3억  기준이다

 

직전년도에 업종별로 위의 금액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출처 김재우세무사님 종합소득세 교육자료>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하면

기장세액공제혜택이 있는데

해당 사업소득비율  산출세액 X 20%

로 한도는 연 100만원까지이다

사업소득비율은 근로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시에 전체소득중에 기장한

사업소득의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이다

근로소득등이 있을때 전체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을 시에는

해당 사업소득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20%

를 곱한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금액중  큰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용하게 세금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