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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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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일반 주식 등에 대해

양도가 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계산구조는 크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된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공제를

해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그룹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나오고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해 공제를 적용해준다.

 

공제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공제율을 외우기 쉽게 설명하면,

 

1세대 1주택외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3%을 곱한 숫자를

공제율로 보면 되는데, 3년이상일 때만

10%로 생각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8%를 곱한 숫자를

예외없이 공제율로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보유기간이라함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면 된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등으로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아서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등이

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