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종합소득은 총 수입에서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는데,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필요경비를 직접 체크해서 수익에 따른
비용을 찾아서 비용으로 잡아주어야 한다.
이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범위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1. 매출원가
이는 가장 큰 필요경비요소로서
도소매업종은 상품계정으로 매입시
상품매입가격과 매입부대원가를 포함한다.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 상품매입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공제하면 매출원가로
계산이 되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된다.
제조업은 손익계산서 전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하고 이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필요경비가 계산이 된다.
2. 직원 급여등의 인건비
직원 급여 (제조업은 임금등)로 지출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계산이 된다
일용직도 인건비로 인정이 되고,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했을 시에는 원천징수되기 이전의
세전금액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자신의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단, 사업주의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3.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외
접대비는 올해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2400만원에 수입금액에 따른 비율만큼을
접대비 한도로 인정해주고 있다
참고로 수입금액이 100억원이하
(보통개인사업자해당)는
기본금액 2400만원에
수입금액 x 20/10,000 를 더한금액이
접대비 한도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기본금액이 1200만원이다
이때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이 기준이 되고, 기본금액 2400만원은
중도에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들의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는 기본금액 계산시
2400만원 X 해당과세기간 개월수 / 12개월로
월할로 환산해야한다.
접대비는 복식부기일 경우에 접대비 지출시
접대비 조정명세서가 필요하다.
법인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시 접대비 인정이
되지만, 개인은 그런 제약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어서 개인 사업주 카드나 직원카드등도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접대비 중 거래처 결혼 축의금이나 부조금등은
통상 20만원까지 접대비 경비로 인정해준다.
2개 이상의 사업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를 계산하되, 한쪽에서
접대비 초과된 금액은 다른 사업장에서 한도미달이
발생시 통산해서 접대비를 계산할 수 없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관련비용인데
1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중 K유형의 신고유의사항을
보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주의 경우에
5백만원 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체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4. 세금과공과 및 보험료등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자산의
재산세, 토지세, 환경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주로 큰 금액으로 차지한다. 별도로 보증금에
대한 2015년도 기준 2.5%의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된 간주임대료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세액은 그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되는 금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개인사업주의 사업부동산이
아닌 개인주택이나 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산입할 수 없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각종 자동차세,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분, 사업자균등할 주민세와 각종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의무불이행이나
교통위반등으로 통지받는 벌금성 성격의 과태료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료도 보험기간중 과세연도의 해당 기간
만큼의 보험료는 그해 경비로 잡고
그렇지 않고 미리 지급한 내년에 보험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미 보험료로 회계처리했으면
결산조정에서 다음해의 보험료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만큼의 보험료는 필요경비
에 산입하지 않아야한다.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1인 사업주의 지역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공동대표의 다른 구성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가 중도에 폐업할 시에는 페업후의
건강보험료 등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그 사업년도 수익기간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인심이 좋아 직장근로자의
부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며,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어 그 과세연도에 추가로 납부한 정산금액도
필요경비 인정이 된다.
5.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외
그외에 감가상각비 각종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등의
계정등이 있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필요경비가 인정이된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차량운행일지를 써야
제대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일반 사업자와는 달리 자산의 보유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주로 개인용도의 지출로 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건물관리 특성상 각종 세금 및
수선비 및 건물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크다
사업용자산 구입등으로 대출을 받았을 시에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과 부채의 합계액을 비교해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초과인출금지급이자 =
지급이자 X 과세기간 초과인출금의 적수/ 과세기간 총차입금적수
로 계산이 되는데, 적수 계산은 매월말 기준으로
경과일수로 계산된다.
위의 산식에서 분자인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분모보다
크게 나온다면 그 차이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
지급이자 중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이자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그 외에 외상매출대금과 미수금 등에 관한
대손충당금 설정과 직원 급여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다.
6. 기부금
2014년도부터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새로 변경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필요경비로만 산입하게 된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이다
필요경비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해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다.
종교단체의 기부금 한도는 위의 식에서
법정기부금이 있으면 더 공제한 후 금액의
10%가 한도가 되고 한도초과분은 다음해로부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공제되는 기부금과 해당 신고 귀속년도의
기부금이 함께 있을시에는 해당 귀속년도의
기부금부터 먼저공제하고 기부금 한도에 부족한
금액은 이월된 기부금 순서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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