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적용 대상업종은 작물재배업,축산,어업,광업,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출판업,전기통신업,정보서비스업,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총 44항목이 해당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 특별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은 2015년도 12월 15일 개정으로 포함이 된다. 학원업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이 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이 되나 이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된다. 관광사업중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3년부터 포함시켰다. 겸업하는 경우에 감면되는 업종과 감면제외 업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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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현금영수증의무발급 5개업종 추가 및 가산세
2016년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 업종 5개가 추가되었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는 변호사등 전문직종사업, 보건업, 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골프, 장례, 자동차 수리업 등 이었다 그렇다면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이다.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시 무조건 의무발급 조항이고 공급후 5일 이내에 발급해야한다. 미발급시 5%의 가산세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부가세 신고에서 현금매출(기타매출)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았을 시에 매출 누락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 포상제도가 있어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신고금액의 20%를 지급하고 발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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