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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및 폐업시 이것만은 꼼꼼히 챙기자 개인사업자 폐업 및 폐업시 챙겨야하는 유의사항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유의할 사항이 폐업을 한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자 까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폐업시 부가세신고할 때, 예를 들어 폐업일은 12월 18일인데 뒤늦게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해야하는 여부가 문제가 된다.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기요금등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요금은 비록 뒤늦게 발급되었더라고 포함한다. 또한 계약체.. 더보기
2016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지원및 비정규직등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2016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 원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6천원대가 되었습니다. 상승되는 물가에 비하면, 그리 물가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 대비 8.1%(450원)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세전금액이므로 이 금액에서 4대보험 중 3개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고용보험, 산재보험제외) 을 차감하게 되면 대략 110만원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260만명이라고 하니 아직까지 저임금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근로자가 많이 있네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한 시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 .. 더보기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환급신청 임대료 수입 등을 목적으로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나 기존건물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소재지의 임대사업장과 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각각 하게 된다. 단 같은 주소에 호수만 다르다면 함께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본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 그리고 회사 상호(별도기입안해도됨)와 사업장 주소, 면적(m2) , 개업일자와 자본금ㅡ자기자본과 타가자본 구별됨 , 업종, 업태 이다 보통 임대업의 대표 업종코드는 701201이다 만약 2명이상이 동업할 경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