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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사업장 단위 과세로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 두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 단위로 각가 부가세 신고를 하되, 납부만 총괄해서 주사업장에서 하게 된다. 세번째,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인데 이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총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도 하게 된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위해 거래를 하게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 업종별로 사업장을 살펴보면,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고 제조업은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며 건설,운수,부동산매매업은 법인에게는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장소가 사.. 더보기
재무상태표 자산의 계정과목 내용정리 재무상태표 자산의 계정과목내용 정리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중에 자산에 관해 살펴보면,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차례대로 자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당 좌 자 산 당좌자산은 현금화가 가장 빠른 자산을 뜻한다. 사업년도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다.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치 않는 금융상품으로 취득 만기 또는 상황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뜻한다.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인 자금운용을.. 더보기
접대비 세무조정 접대비 세무조정 접대비 세무조정은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1. 주주나 임직원의 개인목적의 업무무관 접대비는 부인되며 귀속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실무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금액은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을)에서 접대비 사적사용경비로 접대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 미사용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1만원 초과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한다. 거래처 경조사비등은 현금 20만원까지는 적격으로 인정해주지만 그 이상은 적격증빙 영수증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법인의 일반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은 임직원등의 신용카드로 비용설정이 가능하나 접대비만큼은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해야한다. 거래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