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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법인세 퇴직연금(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제도와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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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퇴직금제도와 회계처리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데 크게 두종류가 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퇴직금 제도가 있다

두 퇴직연금 제도의 큰 차이점은 연금 운용수익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DC형은 근로자에게 운용손익이 귀속되고

DB형은 회사측에 운용손익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DB형 가입시에 운용손익에 대해 회계처리가 추가되고

회계처리 방법도 달라진다.

 

1.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의 부담 수준이 사전에 회사에 결정이 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의 확정 부담금은

연간 임금 x 1/12 이상이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퇴직급여로 비용 설정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납부시 회계처리는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또는 현금) xxx원이다

퇴사시나 결산시 별도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이 없다

 

2.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퇴직금 제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다

퇴직급여는 근속연수 x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확정되어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하게되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지않고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 납부시 회계처리는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 xxx원  /  보통예금(또는현금) xxx 원이다

 

결산시에는

퇴직급여 xxx원  /  퇴직급여충당부태 xxx원 으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용수익 발생시 자산을 증가시킨다

 

퇴직연금운용자산 xxx원 /퇴직연금운용수익 xxx원

 

참고로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발생시에는 차변에 자산이 증가가되어

앞으로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퇴직연금이 수익만큼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가 퇴사 후 일시금 수령시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원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할 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태 xxx원  / 퇴직연금미지급금 xxx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