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용차량 관련비용 개정사항
2016년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큰 제동이 걸렸다우선 크게 살펴보면 모든 차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의 차에 해당된다
거의 일반 승용차를 생각하면 될듯하다
보통 처음 차를 구입할 때 차량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불공제차량을 생각하면 되겠다
취지는 과거 수입차등 고급 승용차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등을 모두 비용처리받아서 이에 따른 실제 업무관련 비용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이다
먼저 차량관련 비용을 1년에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사항이다
차량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주유비 및 수리비
그리고 차량 보험료 자동차관련 세금인 자동차세의 차량관련 제반 비용들이 포함한다
적용 제외대상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카) 운전학원업이다
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기본전제조건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는 회사 해당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보상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차량관련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제 1년 연간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포함)를 얼마까지 공제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연간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 비용공제금액
(1)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업무관련차량유지비용을 모두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신, 업무에 쓰인 부분을 입증해서 업무관련비용만을 계산해야하는데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같다
업무용 주행일지를 작성할때 기본 정보에 날짜 운행목적(행선지)등과
반드시 주행거리가 표시 되어야한다
이러다보니 운전자는 항상 차를 운행할때 최초 페달밟기 전에
운행일지 작성을 위해 출발시 주행거리와 일 마치고 도착시 주행거리를
체크해야한다. 이러다보니 주행거리를 자동 체크해주는 기기들을
다루는 업종들의 상업 전략 발 움직임들이 빨라졌다
연간 총 주행거리중 업무관련주행거리의 비율 만큼 공제를 받는다
계산식을 적는다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이다
업무사용비율은 업무관련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2)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이런 경우에는 패널티가 강하다
최대 승용차 1대당 비용 설정한도가 천만원이다
유의할 사항이 이 한도에는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등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 업무용승용차 1대당 차량 주유대, 수리비가 1,400만원
사용했는데, 연간 감가상각비가 500 만원에 보험료 및 자동차세가 대략 100만원 지출되었다고하자
그렇다면 총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2,000만원이다
여기에서 1천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천만원은 손금불산입(비용제외)한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개정세법 적용대상자
2016년도 1월 1일부터 연간 승용차 유지관련등의 비용에 적용하되
업무와 관련비용을 가리는 비율은 2016년도 4월 1일부터 작성되는
업무운행기록 내용에 근거해서 계산된다.
특히 탈세를 위해 허위로 거짓 작성하는 등이 적발되면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된다고 하니 한꺼번에 대충 모아서 작성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대상자는 법인 와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해당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2016년에 매출이 급성장해서 당해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어도 2016년에는 적용이 제외되었다가 내년에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와
같은시기에 적용이 된다.
차량관리표 내용은 아래 그림파일 참고하고
차량운행일지와 작성방법 등의 기준은 국세청에서 조만간 안내할 것 같다
감가상각비도 2016년 구입차량부터는 5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한도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도 이젠 중고자동차 매매처분손익손실 등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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