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해 정산하고 새로 산정한다
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보수총액신고서를 토대로 4월에
정산이 된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게 되고
5월 말까지 사업주 해당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6월분납부분부터 정산한다
근로자와 똑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회사에서 통보받게 된다
실례로 보면,
2022년 귀속의 사업소득이 많이 줄게 되어
환급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확정보험료 보다 이미 낸 2022년도
보험료가 더 많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사업주 대표자는 환급이 된다
6월해당월부터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총액을 토대로 새로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45%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산정된다
그렇다면, 환급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면,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보험료를 매월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4대보험료를 통합
해서 납부하는 경우라도 다른 보험료와
정산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와만
정산을 하게된다
총 정산 환급액이 1,688,840(가입자+회사부담)
인데, 7월분 산출보험료 360,410* 2(회사분,근로자분)
720,820원을 정산하면 968,020원이
환급이월된다
8월분으로 환급이월된 968,020원 중에
8월분 건강보험료 대표자와 근로자의
합계 건강보험료 742,220원을 공제하면
다음달 9월분으로 225,800원의 건강보험료가
환급으로 이월된다
산출내역서에는 5번 선납보험료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금액은 건강보험료 이월 환급 정산분
에 해당된다
남아있는 환급이월분 225,800원은 마지막
9월에 다 정산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요양보험료도 환급 정산된다
환급이 이월되면서 자동적으로 환급금 이자
도 소액 발생한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환급정산 받았을시
한꺼번에 환급신청해도 되고,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위와 같이
매월 환급액을 납부할 건강보험료 내에서
공제하는 것 같다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7월,8월 9월 실제적으로 발생한 금액과
납부할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근로소득자의 급여 지급시 공제분
예수금과 회사부담분에 대해 보통
복리후생비로 설정하면 된다
급여 지급시
급여 xxx / 예수금 100
보통예금xxx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없을시
보통 매월 10일 납부의 경우
예수금 100 /
복리후생비 100/ 대표자보험료200
대표자 보험료를 마이너스( 200 )차변에
처리하든지 아니면 대변에 잡이익으로
수익처리해도 무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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