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기본대상과 여러 상세요건 등을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검토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상용직 근로자는 2018년도 월평균
보수급여액이 190만원미만이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대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하고
시급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이상이어야하고, 일당 8시간
계산시 일용근로자 하루 일급이
최저 60,240이상에서 87,000원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월 22일 이상 근무할 시에는
월 13만원이 지급이되고
19일이상~ 21일이하 근무시 12만원
15일이상~18일이하 근무시 10만원이
일용노무자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된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15일이상부터
근무일수에 따라 10만원부터
13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음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 부터 120% 이하
인 경우엔 지급이 된다고 한다.
임금 조건이 해당이 되면
주 10시만미만은 지급액이 3만원
10~20시간 미만은 6만원
20~30시간 미만은 9만원
30~40시간 미만은 12만원
40시간이상은 상용근로자와 같이
13만원이 지급이 된다.
10시간미만 3만원,
10시간 추가시마다 6만원,9만원 12만원
으로 차등지급이 됨을 알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소정근로
시간을 환산으로 계산해서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을 곱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120% 구간
에 해당이 되면 차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주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x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을 합한 시간을 7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근로시간이 나오게되고
365일을 곱해서 12개월로 나누면
1달 월소정 환산 근로시간이 계산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일이상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어서
주휴수당까지 환산계산하게 된다.
위의 표처럼 주 3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시,
먼저 한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주 3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x 주30시간/40시간을
계산하면 주 36시간이 계산이 되고
한주에 해당되는 7일을 나누면
하루 5.1428시간이 되어
1년 365일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환산급여가 156시간이 된다.
월156시간에 최저시급 7,53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은 1,174,680원이
되고, 최저임금의 120%인 1,409,610원
까지 해당되어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2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시기는
2018년 1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최소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하고 소급해서
지급이 된다고 한다.
2018년도 신규입사자 중에
월 보수급여가 157만원일 경우에
경감받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한 자료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자료다
5인미만업체의 업체에서는
2018년도 신규해당자에게
두루누리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90%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5인이상 10인미만은
80%가 지원된다.
사업자 대표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월보수액의
4.5% 해당분) 70,820원에서 90%
해당되는 63,740원을 지원받게 되고
고용보험에서 0.9%해당분 14,160원중
90% 해당되는 12,740원을 또한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5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게 되면,
1인당 매월 대략 12만원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주가
요건에 해당되는 1인을 고용시
일자리 안정자금 매월 13만원지급받고
두루누리사업지원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2만원 혜택까지
중복으로 받게 된다면, 매월25만원
연 300만원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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