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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요율과 요양보험료율이
2019년도에 인상되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액(비과세 불포함)의 3.2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가 적용이 된다.
회사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하면 건강보험료율은 6.46%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이다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4대보험료
자동모의계산을 해보았다
월 2백만원의 근로자의 경우에
월 급여에서 공제될
건강보험료는 64,600
장기요양보험료는 5,490
합해서 70,090원이 된다
약 월급여의 3.5%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되는것
같다.
<사진출처: 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캡처>
특히, 건강보험료는 이 요율대로
비례해서 계산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정해서
그 이상의 소득자는 월 318만2760원
으로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고정이 된다.
그러려면, 월 급여가 거의 1억이상인
고소득자에게 해당이 된다.
상한액에 적용되는 초고소득자가
6천세대가 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랍기도 했다
직접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서
매월 1억의 월급여를 입력하니
자동적으로 99,249,040원으로
변경되어 계산이 된다.
월 99,249,040원이 건강보험료
최고보험료금액에 해당되는 상한선
월급인 것 같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연금은 월급여 상한액은 468만원
으로 468만원 이상되는 모든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금 4.5%요율의
210,600원으로 동일하다
건강보험료는 2019년 1월부터
새로운 요율에 적용이 되어 급여
지급시 공제되고, 4월에 건강보험료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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