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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및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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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요율요양보험료율

2019년도에 인상되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액(비과세 불포함)의 3.2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가 적용이 된다.

회사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하면 건강보험료율은 6.46%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이다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4대보험료

자동모의계산을 해보았다

월 2백만원의 근로자의 경우에

월 급여에서 공제될 

건강보험료는 64,600

장기요양보험료는 5,490

합해서 70,090원이 된다

약 월급여의 3.5%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되는것

같다.




<사진출처: 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캡처>


특히, 건강보험료는 이 요율대로

비례해서 계산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정해서

그 이상의 소득자는 월 318만2760원

으로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고정이 된다.

그러려면, 월 급여가 거의 1억이상인

 고소득자에게 해당이 된다.

상한액에 적용되는 초고소득자가

6천세대가 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랍기도 했다


직접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서

매월 1억의 월급여를 입력하니

자동적으로 99,249,040원으로

변경되어 계산이 된다.

월 99,249,040원이 건강보험료

최고보험료금액에 해당되는 상한선

월급인 것 같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연금월급여 상한액은 468만원

으로 468만원 이상되는 모든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금 4.5%요율의

210,600원으로 동일하다



건강보험료는 2019년 1월부터

새로운 요율에 적용이 되어 급여

지급시 공제되고, 4월에 건강보험료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