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자진퇴사를 하든
실직을 하게 되든, 퇴직을 하게되면
직장건강보험료가 지역건강보험료로
바뀌게 된다.
이때, 부동산이나 기타 자동차등의
재산으로 인해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료
임의가입제도가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입대상은 마직막 회사 퇴직일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18개월)동안 통산해서 1년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에게 해당이 된다
실업급여 조건 해당 기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위의 내용과 같이 퇴직 후 최대
3년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
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발부
받은 후에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과거에는 해당사업자에서 최소
1년이상을 계속해서 근무한 자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 그 전 직장
기간까지 일정기간 포함해서 기간
계산이 되어서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대신, 일정재산이 없는 퇴직자에게는
지역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어서
굳이 신청해야하는 이득이 없는 경우
가 많다.
주변의 한 지인은 직장을 퇴사한
이후 지역보험료로 월 12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었다
하지만, 직장을 1년이 채 부족하게
다녀서 임의가입 혜택을 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다.
특히, 직장에서는 일단 수입이
있어서 건강보험료 공제 후에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월 수입
근간은 되지만, 실직한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무거운
지역건강보험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존에 형제 자매로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던
건강보험료 조건이 바뀌어서
일정 나이의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어
혜택을 덜 받게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
신청 서류인 건강보험료 임의가입신청서
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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