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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때 최저임금 계상시
복잡한 일수 계산등을 생략하고
기타 임금대장 등 필수 서류등도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고시되었다
안정자금 신청대상이 되는데도 미뤄온 사업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월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190만원)이어야 한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기한인
2018년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한다.
특별한 사항은 최저임금의 120%인 190만원에서
2019년도에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10%를 더 초과하게 된다면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다고 하니 월 평균급여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신청서식이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두루누리 사업장용).hwp
2018년도 부터 해당이 되는 시점부터
소급해 준다고 하니, 더 늦지 않게
해당사업장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2018년도 1월부터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있더라도 이미 중도에 퇴사했다면
신청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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