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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의 경우에 임대료 외
보증금 수령액에 대해 일정금액의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게
되어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이상자와
보증금액의 총합이 3억이상일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상하게 된다
보증금에서 기본적으로 3억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대한 적수를 계산해 60%를
곱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보증금 운용수익은 수입이자와 배당수익에
한해서 공제 가능하다
물론 추계시에는 보증금 운용수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증금이 있는 주택이 2주택이상일때에는
보증금 3억을 공제할 시에 보증금이 많은
주택이 아닌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3억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갑주택 2억 임대일 200일이고
을주택이 3억 임대일 100일 일경우라면
보증금은 5억이 된다
갑주택의 보증금 적수는 2억*200일=400억
을주택의 보증금 적수는 3억*100일=300억
갑주택 보증금 적수부터 공제하게 된다
갑주택 (2억-2억) *60%*200일 *2.9%*1/365
- 금융수익= 간주임대료 0
을주택(3억-1억)*60%*100일*2.9%*1/365
-금융수익=953,424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등의 임대시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에서 건설비적수를 공제하게
되는데 건설비적수에는 토지는 해당이 되지
않고 건물 취득가액과 자본금 지출분은 해당이
되나 재평가차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건설비 적수가 보증금보다 클 경우라면
간주임대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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