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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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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입 등을 목적으로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나 기존건물이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소재지의 임대사업장과 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각각 하게 된다.

단 같은 주소에 호수만 다르다면 함께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본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
그리고 회사 상호(별도기입안해도됨)와 사업장 주소, 면적(m2) ,

개업일자와 자본금ㅡ자기자본과 타가자본 구별됨 , 업종, 업태 이다

보통 임대업의 대표 업종코드는 701201이다

만약 2명이상이 동업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뒷면 공동사업자명세면에 각각의 주민번호와 출자금과

성립일, 지분비율과 

대표자와의 관계란에 기입하면된다

 

 

 



사업자등록신청이 되면 부동산 구입분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상가등을 분양받을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고 사업자 등록전에 구입해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되었다면 주민번호 발급분도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부동산 구입시 건물부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는 계산서를 받게된다
부가세 환급신청부분은 건물분의 세금계산서 부가세 부분이고 그 매달 그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면  15일 정도이후에 부가세 신고시 기재된 본인명의 통장으로 부가세가 환급된다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건물 구입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첨부서식으로 제출한다 

참고로 조기환급신청시 면세에 따른 매입계산서 합계표가 전송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