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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2018 개인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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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 이다.

 

2018년 부가세 개정세법에서

특별히 영세한 음식점업자를 지원

하기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 적용해준다

 

연매출 4억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6개월 반기 (1기 예정확정) 매출액이

2억원이하여야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는

음식업 매출액이 상반기에 1억

이라고 하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1억이하)의 60%로

6천만원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가

된다.

 

 

A씨가 음식재료로 농산물등 면세 해당

구입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은 기존방식으로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3,703,703원이 된다.

 

2018년에는 9/109가 적용이 되어

 4,128,440원이 된다

음식점 영세 개인사업자 A씨는

5천만원에 해당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42만4천원정도의 의제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좀더

유리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해서

6개월 1기 기준으로

개인음식점업 사업자 과세표준

매출액이 1억이하는 60%

1억초과~2억이하는 55%

2억초과는 45%에 해당된다

 

전산 신고프로그램이나 홈택스로

신고시 자동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잘 적용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