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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 이다.
2018년 부가세 개정세법에서
특별히 영세한 음식점업자를 지원
하기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적용해준다
연매출 4억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6개월 반기 (1기 예정확정) 매출액이
2억원이하여야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는
음식업 매출액이 상반기에 1억
이라고 하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1억이하)의 60%로
6천만원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가
된다.
A씨가 음식재료로 농산물등 면세 해당
구입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은 기존방식으로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3,703,703원이 된다.
2018년에는 9/109가 적용이 되어
4,128,440원이 된다
음식점 영세 개인사업자 A씨는
5천만원에 해당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42만4천원정도의 의제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좀더
유리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해서
6개월 1기 기준으로
개인음식점업 사업자 과세표준
매출액이 1억이하는 60%
1억초과~2억이하는 55%
2억초과는 45%에 해당된다
전산 신고프로그램이나 홈택스로
신고시 자동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잘 적용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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