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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조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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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5년에 걸쳐 2단계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한다.

30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면

내년 2018년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커다란 개편내용이 기존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되고

직장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의 가입

조건도 강화된다

 

 

위의 표와 같이 현행은 총급여외

다른 소득이 7천2백만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기준이 강화되어서  내년 7월부터

직장인의 급여 다른 소득이

3천4백만원만 초과되어도 직장건강

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급여외

다른 소득이 2천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로 인해, 연금소득자나 금융

소득자에게는 지역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또한

강화된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등 기존의

함께 가입되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아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단, 형제자매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만 30세 미만은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 내년하반기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

가 1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 건강 보험료를 부과할 때

2018년 7월부터는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4천만원 이하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2022년 7월부터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1억6700만원 전세에 산다면

재산에 관한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자동차에 관한 건강보험료 또한

개편이 되는데,

 자동차 1600 cc이하 소형차는 면제되고

1600cc 초과~ 3000cc 는 30% 감액되다가

2022년 부터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기간동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어

지역건강보험료로 가입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건강보험료 30%를 인하해준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커다란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