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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서와 기여금원천 공제계산확인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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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 상황이 안좋아

급여가 밀리는 상황인데,

 

알고보니 회사에서 연금보험료가 상당개월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한다.

 

연금보험료 체납은 국민연금공단관할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징수업무를

총괄하다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사실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너무도 황당하고 다니고

있는 또는 퇴직한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클 것

이다.

 

또박또박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다 공제를 한 후에 정작 사업주는 직원들로

부터 미리 떼어놓았던 금액과 사업주 본인

부담금을 모두 함께 체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그나마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체납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는 위에 있는 기여금

원천공제계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본인 미납분을 납부하게 되면

총 납부한 기간의 1/2를 국민연금 가입기간

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기에는 근로자의 억울함과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그동안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

은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가고, 그 금액을

다시 납부하면서도 온전히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근로자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추후 회사에서 체납된 국민

연금을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공단 측에서는 근로자가 냈던 국민연금 본인

부담 기여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해 준다고 한다

 

특히, 나이가 많아 국민연금 수령월수가 부족

해서 부득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워야하기에

근로자가 추가부담한 경우에 납부하는 케이스

가 있을지 모르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최장

수십년 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을 위해 자신이

몇십만원의 금액을 또 부담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약자에게는 너무 힘겹고

억울한 일인 것 같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국민연금을 낮춰주는

좋은 제도가 있는 반면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놓고는 이렇게 국민연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좋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해서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제외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아예 납부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공제되었던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을 사업주에게 요청

해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월급도 밀리는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일 인 것 같다.

 

 

최소한 노사관계가 금전적인 1차적인 생계형의

근로계약에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도리는

지켜지고, 정직한 근로환경을 위해는

보다 형평성에 맞는 제도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