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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2016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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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실업급여 1일 일급이 43,416원으로 상한급여 하한급여 구분없이  일괄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불황등이나 기타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신청하는데  

   그외 다른 사유가 있어도 실업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없이 20프로이상 인하된경우 또는 성희롱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시에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하네요

또한 전에는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지연신고도 과태료 1인당 3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10년이상 고용보험가입하고 50세 미만

7개월간 총 210 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어림잡아도 총9백만원이 넘네요

중도에 자진 퇴사하고 같은회사 또는 다른회사에 취직했어도

중도에 고용보험 미가입기간만 빼고 이전에 다녔던 총보험기간을 적용한다고합니다




 

고용보험 10년이상 가입하고 50세 이상일시에는 8개월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