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과거 한국장학
재단 등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등을
대출하고 취업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상환금액과 이자
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공제 대상자는 대출받은자
(대출받은 학생)에 해당이 된다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등이 해당
이 되며 해당 귀속연도중에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 15%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청년 취업문제로 많이 힘든시기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발생한 경우
에 해당이 되며,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일용직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
순수하게 취업 후 대출받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으로 매달 납부한
기납부세액의 한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중 생활비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은 해당이 되지 않고, 연체되어 납부하는
연체이자 또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학자금 중 일부생활비 대출은
일정액이 무이자로 적용이 되어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비 공제에서 추가 되는 사항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에 1인당 3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공제 된다.
체험학습비 내용을 보면, 학교
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각종 현장체험비 등이 해당이 된다.
이로서 30만원 교육비의 15%
공제율을 적용하면 4만5천원의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2017년 지출분부터 해당이 된다
'세무이야기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율 강화 및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 (0) | 2017.08.03 |
---|---|
2017 월세세액공제와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0) | 2017.03.19 |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0) | 2016.12.16 |
개인균등할주민세와 사업자,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0) | 2016.08.30 |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하기 (0) | 201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