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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교육비 학자금 원리금상환 세액공제와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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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부터 과거 한국장학

재단 등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등을

대출하고 취업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상환금액과 이자

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공제 대상자는 대출받은자

(대출받은 학생)에 해당이 된다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등이 해당

이 되며 해당 귀속연도중에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에 대해 15%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청년 취업문제로 많이 힘든시기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발생한 경우

에 해당이 되며,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일용직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

 

순수하게 취업 후 대출받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으로 매달 납부한

기납부세액의 한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중 생활비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

은 해당이 되지 않고, 연체되어 납부하는

연체이자 또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학자금 중 일부생활비 대출은

일정액이 무이자로 적용이 되어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비 공제에서 추가 되는 사항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에 1인당 3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공제 된다.

 

체험학습비 내용을 보면, 학교

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각종 현장체험비 등이 해당이 된다.

이로서 30만원 교육비의 15%

공제율을 적용하면 4만5천원의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2017년 지출분부터 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