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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몇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중 세율을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착각해서 발급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착각해서 잘못 발행한 경우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착오로 잘못 발행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적용해서 부가세신고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세수정신고하면서 덜 납부하거나 초과환급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착각해서 발급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착각해서 잘못 발행한 경우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착오로 잘못 발행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적용해서 부가세신고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세수정신고하면서 덜 납부하거나 초과환급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착각해서 그만 계산서(면세)로 잘못 발행한 경우는 수정발급세금계산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사례로 수출업종에서 일하는 김대리가 어제 저녁 과음을 하고 아침에 비몽사몽한 상태다
오늘이 3월10 일 세금계산서발급기한이다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게 실수로 계산서 발행탭으로가서 발행하고 한숨 돌린다
며칠후 거래처로부터 김대리한테 전화가왔다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이메일로 왔다고ᆢ
공급가액이 무려 2억원이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1% 가 나오니 가산세만 2백만원이 넘는다
아직은 세율착오로 인한 수정 세금계산서발급시 이렇게 일반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포함)를
면세 계산서로 잘못 발행된경우는 이런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 (가산세면제)사유에 포함되지않는다는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결국 기존의 계산서는 취소하고 새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해야한다
내일 10일 이면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기한이다
잊지않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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