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의 제출
재화의 수출 및 직수출 그리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중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등은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려는 경우에
아래의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신청해서
외국환은행장이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거래시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와의 공급시기로 적용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존에 국내 사업자가 아래와같이 이미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분은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도표출처: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 결정은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한다. 그러나
수출품의 공급시기(선적,또는 기적일:항고기를 통해 수출)가 되기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이미 입금을 받아서 원가로 환가하지 않았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선적 또는 기적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도표출처: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다음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크게 세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도표출처 :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는 수출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인
외국인도수출인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한다.
참고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는
과소 또는 무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적용한다.
참고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도 무신고로 본다
'세무이야기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현금영수증의무발급 5개업종 추가 및 가산세 (0) | 2016.03.24 |
---|---|
개인사업자 폐업및 폐업시 이것만은 꼼꼼히 챙기자 (0) | 2016.03.22 |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환급신청 (0) | 2016.03.17 |
세율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 착오외 (0) | 2016.03.09 |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0) | 201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