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고용보험측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2015
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업체에게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해당 되는 직원들이 고용보험
자격을 직권해지해서 4월부터 혜택받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래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수총액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지원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
시키고 몇달동안 지원받은 고용보험료를
환수하는 조치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
이 들게 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신에 국세청에 연간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한 자료가 4대보험공단으로
전산이 넘어가면 근로복지공단측에서도
당연히 확인 할 수 있는데, 보수총액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사업장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자격을 중지하고 내년 3월에
2016년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다시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적용이 된다고
한다.
이미 국세청 자료를 볼 때 실제로 사업장
이 4대보험료 제때 납부하고 급여도 140만
원 미만인데도 행정상의 서류 미체줄을
이유로 어려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혜택을 중지시키는 것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보수총액신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다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이런 행정상의 불편함을 해소해서 좀더
편리한 방식으로 한번에 신고해서 4대
보험공단이 공유해서 가입사업장이
좀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행정제도가 빨리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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