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양도할 시에
양도차익에 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2년이상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비과세 된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이라해도 아래의
해당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아래 자료는 현재 동작50플러스센터
열린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정진용 세무사님의 자료를 참고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두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산 주택을 최소한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취득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과세가 되니 유의해야한다.
요즘은 결혼을 점점 늦게하는 추세이고
재혼 가정이 늘다보니 혼인관계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60세이상인 직계존속과 합치는
경우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과 마찬가지로 세대를 합친날로
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요즘 60세는 아직 젊은데, 노부모라
하기는 조금 시대에 안맞는 것 같기도
하다.
위에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합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을 구애받지
않는다. 5년이 지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된다.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즉, 내년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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