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일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수당 1일치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일을 제공하고
일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을 출근했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는 주휴일에 해당되는
1일치의 소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주5일제의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일 경우에 이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유급휴일
을 주휴일로 하고 이날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있다.
적용대상은 1주일에 15 시간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당되는데, 보통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들은 잘 몰라
못챙기는 경우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이 조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간제
일용자들이 주휴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해서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 주변의 한 업체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몇년동안 고용했는데 뒤늦게 적지 않은 주휴
수당을 요구해와 노동부와 상담한 사례들도
있다. 한사람의 청구를 인정하고 지급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고용되었던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같이 주휴수당을 청구하게 될까봐 회사 입장
에서도 난처해 질 수 있다.
주휴수당 금액은
1일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주5일동안 하루 4시간씩 시급
7천원에 일을 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매주
4시간 * 7천원 = 28,000 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달을 4주로 계산을 했을 때 평소
받는 시급의 합계외에 매월 최소 112.000원
이고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52주 *28,000=1,456,000 원이 되다보니 절대
적지 않은 돈이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처음부터 서로 근로계약
을 할 시에 근로기준법에 합당하게 잘 이루
어져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개념
으로 시급을 정해서 지급한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별도로 매주 하루를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주휴수당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여러 사유등 을 꼼꼼히 따져
분쟁이 판가름 될 것 같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한다.
'세무이야기 > 인사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부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0) | 2016.12.28 |
---|---|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무신고시 두루누리 고용보험지원금 환수 (0) | 2016.11.29 |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조건과 국민연금 지원금 환수 (2) | 2016.09.06 |
외국인 건강보험료와 진료사실확인서 (0) | 2016.08.19 |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성공하자 (0) | 201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