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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사업장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해당이 된다.
작년 2015년도에는 월 8일이상이면서 (and 조건)
월 60시간 이상 근무면 의무가입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2016년 7월 11일 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어 위의 조건이 또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월 8일이상 이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벌써 몇군데 회사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
공단에 넘겨져서 8시간 이상되는 회사상대로
안내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지원받았던
국민연금도 140만원 기준으로 110%가 초과
되면 환수된다고 한다
특히 추석때 상여지급 등으로 월 평균소득액이
140만원의 110% 인 154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환수된다고 한다.
내년 7월부터 2016년도 월 평균소득을 산출해
지원 기준금액인 140만원의 110% 이내에서의
인상되었다면 환수되지는 않고 내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민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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