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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인사 4대보험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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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데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주변에서 지인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배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에 대해 상담하러 고용

안정센터에 갔다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생각중이라고 한다.

 

취업성공을 위해 여러단계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단계마다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금

까지 준다고 한다.

 

다음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스크랩한 자료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를 알아야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종류는 두종류가 있는데, 우선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은 좀더 어려운 사람들

에게 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다보니 지원금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나고

혜택이 좀더 큰 편이다.

 

1.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요건

취업성공패키지 1은 일정조건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2년간 교육도

돈도 벌지 않는 NEET족,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신청일 최근1년이내에 6개월

동안 화물운전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나 퀵서비스등

직업을 가진사람들, 또는 180일동안

30일이상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취업프로그램이다

 

특히 소득을 따질 때는 부과되는 건강보험

료로 대상요건이 결정된다고 한다.

 

여기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

하는 건강보험료인 월급여의 3.06%에

해당이 된다

 

 

취업성공패키지2에 해당되는지의 조건은

1보다는 좀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청년층(만18세~34이하)은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 연간매출

8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등이

해당이 되고

중장년층 (만35세~64세이하)의 조건은 최저

생계비 250%이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종료

후 미취업대상자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어도 미취업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한다

 

소득요건도 건강보험료로 확인한다고 하는

데 요건은 아래와 같다

 

 

 

 

2. 취업성공패키지 과정

취업지원 내용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1단계는 지원자의 적성와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해준다고 한다

2단계는 각종 훈련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취업관련된 실력향상을 위해 역량을 키우고

취업을 위해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핵심과정

이라고 한다.

3단계는 그동안에 쌓았던 노력의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집중 취업알선의 마지막단계다

 

 

 

 

3. 취업성공패키지 지급금액

다음은 얼마나 지원이 될까??

아무래도 몇달동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그동안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많이 궁금할

것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패키지 1과 2 똑같이 15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며칠간 진행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취업성공

패키지1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0만원을

패키지2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5만원을 더

급받을 수 있다

 

 

 

2단계 참여수당은 기준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을 지급하며 최대 284,000원에  직업능력개발계

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게되면 별도로

6개월간 월 최대 116,000원을 추가지급받을

있어서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급은 1개월 단위기간으로 훈련기간동안

한달 단위기준으로 신청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신청 후 14일 이후쯤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취업시에는 취업성공

수당으로 취업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에만 적용이 되고 패키지2는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

1개월 근무시 20만원,

3개월 근무시 30만원,

6개월 근무시 50만원으로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을 때 적용이 된다고 한다

 

 

 

 

취업성공수당에 있어서 창업을 한 경우에

아래의 해당 업종은 제외 대상이라고 한다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자 허가 업종이지만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이 나열되어

있다.

주점업이라도 업종분류코드에 따라 56211의

일반유흥주점업은 제외대상이지만 생계형으로

하는 기타주점업 업종코드 56219는 창업으로

인한 취업성공수당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요즘은 경기가 좋지않아 청년취업문제 뿐만

아니라중년이상의 구직자들도 취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점점 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후준비

도 해야하고 지금 당장의 일자리 뿐만아니라

미래를 내다보았을때, 어느정도의 나이까지는

기본 생계뿐 아니라 자신의 발전과 여타 각

자의 이유들로 인해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자신의 도전에 작은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취업으로 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 상담번호는 국번없이 1350이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대상이 되는지 훈련과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