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된다
먼저 사업장에서 최초로 4대보험취득신고
를 해야한다
그중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각각의 공동대표자 또한 가입시 월보수총액
을 신고하게 된다
대신 대표자들은 내년에 사업장 종합소득신고를
한 후에 5월 31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게된다
성실확인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보수총액 신고할 금액은 사업장 종합소득금액
으로 하게 된다.
종합소득금액이라면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종합소득금액
을 각각의 사업배분비율로 나눈 후의 소득금액
을 신고하면 된다.
처음 올해 신고시에 예를 들어 150만원을 신고
한 후에 내년에 해당 사업장 분배된 종합소득
금액이 월 보수금액 이상이 나오면 정산해서
추가 납부한다
정산금액은 2017년 6월에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서가 나가게 된다.
그리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초로 건강보험료가 정해진다
각각의 공동대표 또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다 같이 건강보험가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해 3월에 전년도
연말정산한 내역에 대해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다음월 4월에 정산해서 새로운 보험료로 4월부터
그다음해 3월까지 적용이 된다.
참고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 * 6.12% (근로자부담분 3.0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6.55% 가 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00만원일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30,600원에 요양보험료 2,000원이
된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매월 급여지급시
건강보험료 32,600원 공제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32,6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온다
이번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월에 건강보험료
정산할 때 2015년도 귀속 사업장 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면 건강보험료 정산시에 추가 납부
금액이 더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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