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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법인세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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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네시스 차를

리스했을 경우에

업무 사용 비율이 80%로 가정하자

 

2016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총 리스료가 17백만원이라고 하고

그 중 감가상각상당액이 15백만원

이라 하고,리스료 안에 2백만원이

자동차세라고 하자

그밖에 리스료 별도로 유류대가

2백만원, 보험료가 백만원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총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이 2천만원이 된다

 

 

 

총주행거리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이 80% 사적비율이 20%라 할때

첫번째 세무조정은 2천만원의

20%인 4백만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그 후 두번째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이다.

총감가상각상당액 15백중에

업무사용비율 80%해당되는

부분 12백만원중에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은 8백,

초과금액 4백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하고 다음해부터

800만원 미달시에 연 800만원한도

로 손금 산입하다가 리스계약 종료후

10년째 되는 해가 남은 잔액을 모두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로 한다

 

 

 

리스료 상환 스퀘쥴 명세서를 보면

총 리스료내역안에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등이 구분해서 기재되어

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은

4백만원 발생하고 다음해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이

또 발생 될 여지가 크고

이에 리스계약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이

누적으로 발생이 되다가 800만원

미달이 되는 해에는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별도로 세무조정을 해보면

업무용승용차랑사적사용비율에

따른 400만원은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소득처분하게 된다

 

 

리스차량이 아닌 렌트차량일

경우에는 감가상각상당액은

렌트료의 70%를 계산하게 된다.

나머지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세무조정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