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네시스 차를
리스했을 경우에
업무 사용 비율이 80%로 가정하자
2016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총 리스료가 17백만원이라고 하고
그 중 감가상각상당액이 15백만원
이라 하고,리스료 안에 2백만원이
자동차세라고 하자
그밖에 리스료 별도로 유류대가
2백만원, 보험료가 백만원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총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이 2천만원이 된다
총주행거리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이 80% 사적비율이 20%라 할때
첫번째 세무조정은 2천만원의
20%인 4백만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그 후 두번째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이다.
총감가상각상당액 15백중에
업무사용비율 80%해당되는
부분 12백만원중에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은 8백,
초과금액 4백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하고 다음해부터
800만원 미달시에 연 800만원한도
로 손금 산입하다가 리스계약 종료후
10년째 되는 해가 남은 잔액을 모두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기타로 한다
리스료 상환 스퀘쥴 명세서를 보면
총 리스료내역안에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등이 구분해서 기재되어
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은
4백만원 발생하고 다음해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이
또 발생 될 여지가 크고
이에 리스계약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이
누적으로 발생이 되다가 800만원
미달이 되는 해에는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별도로 세무조정을 해보면
업무용승용차랑사적사용비율에
따른 400만원은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소득처분하게 된다
리스차량이 아닌 렌트차량일
경우에는 감가상각상당액은
렌트료의 70%를 계산하게 된다.
나머지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세무조정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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