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은 받게 된다.
소득총액은 식대 및 차량자가운전보조금등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를 말한다.
이 총급여에 일한 일자(1년이면 365)를 나눠서
하루 1일 급여가 산출되면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적용한다
위의 근로자는 총급여 40,320,000원에서 365일을
나누게 되면 1일 급여는 110,465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40,320,000/365일 * 30일
= 3,313,972 가 되는데 천원미만 절사로
하니 기준소득월액이 3,313,00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298,160원이 산정이 된다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으로 나누게되면
위 근로자의 매월 급여지급시 공제해야할 국민연금
은 149,080 원이 된다.
이 국민연금의 적용기간은 2016년 7월부터 내년
2017년 6월까지 적용이 된다.
특히 2016년 국민연금에서 작년도보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이 적용되고
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434만원
초과되더라도 434만원에 해당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기준소득월액이 5백만원이라고 했을 때
5백만원에 국민연금보험료율 9%적용하면
45만원이 되지만 상한액 434만원 초과하므로
434만원으로 적용이 되어서 390,600원이
책정이 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위 금액의 반인 195,300이 적용되고 매달 급여
지급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국민연금은
195,300이 된다.
참고로 2015년도 국민연금 상한액은 421만원으로
국민연금은 378,900원으로서 회사부담분과 가입자
부담금은 각각 189,450원이었다
2016년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각각 5,850원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처럼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위에서
실례로 설명한 것처럼 소득월액에서 총근무일수를
나눈 후에 한달기준(30일)을 곱하면 된다
사업장 국민연금이 적용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이 된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착오로 잘못 계산이 되었을 시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변경)신고서와 해당
근로자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서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입사자는 올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시
적용했던 월보수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2015년도 계속근로자로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위에 해당되어서 국민연금을 새롭게
적용받게 된다
사업장의 인사 및 회계담당자는 새롭게 변경된 2016년도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을 잘 검토한 후
7월 급여 지급시 변경된 국민연금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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