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신고가
2016년 5월 31일 신고마감했다
물론 성실확인신고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중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
건강보험료에 가입된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자인 사장님의
2015년도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
근로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내용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해서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 대표도
6월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된다.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을 근무월수와
함께 기재해서 제출한다.
전년도 보수총액이란 2015년도 귀속연도의
해당사업장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물론 개인 세무조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래 초록박스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이 되어있고 빨간색 박스부분만 채워서
작성 후 팩스 전송하면 끝이다.
아님 EDI전송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수총액(소득금액)으로
2016년 6월에 정산해서 정산차액분은
6월분 보험료에 추가해서 합산 반영하든지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해준다.
반환하는 절차에서 그달에 납부할
건강보험료에서 정산 환급액을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반환해준다.
2015년도 귀속분 보수총액으로 결정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적용이
된다. 만약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후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통보받아 뒤늦게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가 생겨서 보수총액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큰금액을
내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보수총액이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잊지말고 신고해서 2016년 6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정산환급도 받고 좀 더 낮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도 보수총액 통보서를 받지 않았을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사업장에
팩스로 받아서 보수총액을 기재한 후
보수총액통보서에 안내해준 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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