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제도
실업크레딧 제도가 5월 19일
국회에서 15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젠 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자는
국민연금 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
하게 된다면 실업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살펴본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기관에서 75%를
최대 5만원(국가기관에서 부담분)
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전에 받았던 월급여의 50%가
실업크레딧 기준금액이 되어
이금액의 9%의 해당되는 연금보험료중
1/4부분(25%)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4부분(75%)는
고용보험기금 1/4 (25%)
국민연금기금 1/4 (25%)
국가일반예산 1/4 (25% )
에서 부담하게 된다.
실업급여도 받고 국민연금도 보너스로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된다. 현행 노령연금 수금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인데, 실업급여기간으로 정지되는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른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고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진>
2016년 실업급여는 1일당 43,416원으로
한달 30일 기준으로 1,302,480원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3달(90일)에서 최장 8달(240일)이 된다
예를들어,
45세인 K씨가 매월 140만원을 받고
3년 회사를 다니다가
실업급여 인정사유로 회사를
퇴직했을 때, KT씨는 150일 동안
(약 5달정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150일 * 43,416원 = 6,512,400원
이 실업급여 총 수급금액이 된다
여기에 실업크레딧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140만원의 50%인
월 70만원이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기준금액이 되어 연금보험료는 9%
해당금액인 63,000인 되고
이중 16,000원만 부담하면
적은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K씨가 계속 직장을 다녔더라면
매월 63,000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텐데, 실업크레딧제도로
매월 47,000원의 금액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실업크레딧제도로 연간 82만명이
혜택을 받고 국가 예산은 총 37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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