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1. 대상
해당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여기서 성실사업자란 조건이
대략적으로 약술하면
아래 *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
*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등록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도입자거나, 전자상거래사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결제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등 과
지방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수입금액 공동관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번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해야한다(추계결정있는
경우는 해당괴세기간은 제외함)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 사용금액이
2/3 이상일것.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3개년도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하도록 신고할것.
* 해당과세기간개시일이 현재 3년이상 계속한
사업자
* 국세에 체납이 없고, 3년간 조세범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하지
않고, 재화 용역을 제공하지않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등과
직전 3개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한
소득이 소득금액의 10% 미만일것 등등이다.
역시 조금 까다롭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면서
복식부기를 기장하고 수입금액은 꾸준히 어느정도
유지해야하고 사업용계좌를 잘 사용해야하는 등의
소기업 모범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세액공제를 받아야겠다
2. 월세세액공제
연 월세액의 10%를 공제하되,
연 월세액의 합계액이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K 사업자가 2015.12.31일자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를
연 600만원 지급했을 시에 6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씨가 종합소득세가 20만원 납부금액이
나올 시에는 세액공제액 총 60만원중
20만원만 세액공제되고 나머지 40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없는것 으로 한다.
이말은, 세액공제가 소득세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것으로 한다는 조특법 조항이다
3. 세액 추징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해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를 20% 이상 과대계상시
세액공제받은 전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패널티로 추징받은 다음년도부터
3개년동안 의료비,교육비,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이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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