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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요건과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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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소득까지 과세한다.

대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소득만

과세하게 된다.

 

과세기간은 법인사업년도와는 달리

그 기간이 확정이 되어있다.

1년의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한 날까지,

출국의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로

과세기간이 정해진다.

 

납세지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이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출처: 김재우세무사님 종합소득세 교육자료>

 

 

 

2. 이월결손금

 

 

우선 그해 결손금은 서로 통산이 가능하다.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 발생시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하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

하지 않지만, 2014.1.1.이후 발생한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결손금은 공제 가능하다.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이월결손금은 10년동안 공제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및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후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한다.

 

특히 폐업한 사업자에게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도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다.

 

단,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