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유형이 달라지므로
수입금액의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성실확인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업종이 두개가 있든지 아니면 폐업 후
다른 업종을 경영했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판단할 때 수입금액 계산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수입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
주가 되어서 다른 업종을 수입금액이
큰 업종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야한다
아래 내용은 늘 열심히 연구하시고
교육에 힘쓰시면 멋진 강의하시는
김재우 세무사님의 교육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출처 김재우세무사님 종합소득세 교육자료>
예를 들어 위의 도표처럼 소매업이 2억이고
중도에 제조업 업종을 폐업했을 시에
그해연도 폐업한 제조업의 수입금액은
1.5억이라고 했을 때
기장의무를 판단 할 시에 수입금액을
계산해야하는데,
제조업의 수입금액에
분모는 제조업 기준금액(복식부기기준금액 1.5억)
분자는 해당사업자의 수입금액이 큰업종인
도소매업 기준금액(복식부기기준금액 3억)을
곱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아래 내용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2. 기장의무 추계신고 비교
<출처 김재우세무사님 종합소득세 교육자료>
복식부기 기준금액은
서비스업 7천5백
제조.음식.숙박 1억5천만원
도소매,부동산매애 3억 기준이다
직전년도에 업종별로 위의 금액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출처 김재우세무사님 종합소득세 교육자료>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하면
기장세액공제혜택이 있는데
해당 사업소득비율 산출세액 X 20%
로 한도는 연 100만원까지이다
사업소득비율은 근로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시에 전체소득중에 기장한
사업소득의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이다
근로소득등이 있을때 전체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을 시에는
해당 사업소득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20%
를 곱한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금액중 큰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용하게 세금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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