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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납부금액은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서로
은행이나 기타 인터넷이나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지방소득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의 10%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금액의
10%에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등
에 대해서도 똑같이 10% 공제된 후의
금액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된다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대한 기납부
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에서 중간예납
기납부 금액을 공제하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그 위단계의
기납부세액 공제 전 종합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위의 표에서는 세액감면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361,480원 감면을 받았고,
세액공제는 7만원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된 사례이다.
기납부세액은 11월 중간예납된 금액
931,000원이 적용되었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된고
위의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의 10%보다
큰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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