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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전환시 더존에서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중에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게되면 그 다음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확정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6개월 단위로 두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아무 생각없이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전자신고시 오류가 발생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7월 1일 전환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를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우선 회사등록에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두고 옆란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날짜를 입력해준다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로 적용하나 실제 부가세 신고는 일반신고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시에 과세표준 명세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자.. 더보기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지 아니면 일반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결정을 하게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세 신고시 24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가 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할 금액도 훨씬 부담이 덜한다 또한 신고도 1년에 한번 신고하게되고 별도의 가산세가 일반과세자보다는 부담이 없다. 하지만 예상했던 매출액과는 달리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 출처 :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먼저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는 기준매출액은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된다 다시말해 당해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금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