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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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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지 아니면

일반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결정을 하게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세 신고시 24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가 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할 금액도 훨씬 부담이 덜한다

또한 신고도 1년에 한번 신고하게되고 별도의 가산세가 일반과세자보다는

부담이 없다.

 

하지만 예상했던 매출액과는 달리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

 

 

출처 : 김재우 세무사님 교육자료

 

먼저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는 기준매출액은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된다

 

다시말해 당해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금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대가의 기준인 4800만원은 꼭 1년전체를

따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위의 표대로 3개월을 사업했는데

3개월간의 총 매출액이 1500만원이 발생했다고하자.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단순하게 1개월은 500만원 12개월은 6천만원)

6천만원이 되는데 이 환산매출금액이 근거가되어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다.

 

사업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발급하게 된다

 

납세자는 매출액을 꼼꼼히 살펴보아 과세유형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지게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빠뜨리지 않고 잘 수취하도록 해야겠다

 

사업자가 둘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의할 점이 있다.

한 사업장이라도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어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간이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이다

 

또한 간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 새로운 일반과세유형

사업장을 개시하게 되면 기존의 간이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부동산 간이 임대사업을 하는 A씨가 도소매 일반 사업자를 개시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기존의

간이 임대사엄장이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되어 있었다.

 

미리 변경된날을 알았더라면 임차인에게 부가세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을 발급해야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세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챙겨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