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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전환시 더존에서 부가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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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에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게되면 그 다음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확정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6개월 단위로 두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아무 생각없이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전자신고시 오류가 발생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7월 1일

전환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를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우선 회사등록에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두고 옆란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날짜를 입력해준다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로 적용하나

실제 부가세 신고는 일반신고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시에

과세표준 명세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과세전환일이

회사등록에 적용된 날짜로 불러온다

 

그렇게 적용한 후에 마감해서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신고할 때

업종별부가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고

연 매출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시

납부할 세액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