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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2023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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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이 돌아왔다

2023.8.1~2023.8.31 까지 신고해야한다

 

우선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 업체는 중간예납 산정 금액이

50만원 미만이 나오므로 중간예납 면제대상

으로 나온다

중간예납 면제대상은 납부금액이 없고

또한 신고의무도 없게된다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금액은

작년기준 10만원여원이 산출되기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납부의무도 없다고

한다. 혹시 몰라 126번 홈택스 세법상담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봤다

 

직접 중간예납 신고를 해본다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화면에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누르고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작년신고기준으로 자료를 불러와서

계산해준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2022년도 기준

법인세 산출세액-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

차감세액에서 6개월분이므로 6/12월수로

작년기준의 50%가 계산된다

1,0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일 경우

1천만원은 8/31일 납부기한

추가금액은 10/31일이 납부기한이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분납기한이

1달이 적용이 되어 9/30일인데, 9/30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10/2일 (월요일)이 납부

기한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납부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

신고나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미납금액의 3%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2.2/10,000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해야겠다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2023년도 매출액

가결산시에 비해 부담있을 경우에는

6개월 간의 손익을 계산해서 자기계산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