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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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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8월말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한다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이내(8월말)까지 납부한다

중간예납은 1번,전기 납부실적기준으로 하는방법과

2번 반기결산을 해서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2번의 중간예납실적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6개월)*세율*6/12

- 중간예납기간의 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등

으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한다.

 

2015년도 전기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경우는

2016년 반드시 중간예납세액을 실적기준으로

계산해서 신고해야한다.

 

이외에 전기 납부실적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면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전기 확정산출세액-전기공제감면세액+가산세

-전기원천징수세액등) * 6개월/전기사업연도월수

로 계산한다

아래 법인은 작년 2015년도 산출세액이

5,137.340원이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3,632,750원과

예금이자원천 징수 소득세 2,040  합해서

3,634,790원이 있다

아래는 2015년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자료이다

 

 

 

 

주의할 점은 2016년도 법인 중간예납신고를

할 때 위의 직전의 기납부세액중 중간예납세액은

공제하지않고 원천 납부세액만 공제한다

 

아래와 같이 2016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를 보면 직전년도의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세액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값에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6개월/직전사업연도월수로

계산하면 2016년 신고 납부해야할 금액이 나온다

8월 31일 수요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 미납세액 또는 과소신고세액의

*3/10,000* 지연일수로 계산된다

 

 

 

만약 작년 수입금액에 비해 올 상반기

매출이 많이 급감했을 경우라면 직전년도

납부실적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을

가결산을 해서 납부금액을 줄이는게 법인중간예납

세액지출로 인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에

법인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