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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법인세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당좌대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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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 발생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

할 시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년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을 하면,

그 해당년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은 2016년 3월 6일까지는

6.9%로 적용, 2016년 3월 7일부터는 4.6%

를 적용한다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당좌대출

이자율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한다

 

회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없이 대표이사에게 2회 대여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 김대표가 회사에서

1월 1일 천만원을 가지급으로 가져가고

7월 1일에 2천만원을 가져갔다고 하자

김대표는 대표자 차입금 약정서를

사전에 작성했다고 했다고 가정하자

회계프로그램에서 보면 각각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말까지

대여일수로 가지급금 적수를 구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7,340,000,000 이다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은 가지급금 적수

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이 다른 시점

3월6일까지 6.9% 이율과

3월 7일 이후 4.6% 이율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김대표 대여금 1천만원에 대한

3월 6일까지 총 66일로 계산해서

1천만원 *66일/366일* 6.9%하면

가지급금인정이자는 124,426이 되고

 

김대표 대여금 1천만원의

3.7일부터 12월말일까지 300일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하면

1천만원 *300일/366*4.6%

=377,049원 과

 

7월1일 대여한 2천만원의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84일에

대해서 계산하면

2천만원 * 184일/366일*4.6%

=462,513

계산해서 합하게 되면

839,562원이 나오게 된다

 

당좌대출이자율 구간별로 합해서

총 가지급인정이자는

963,988원이 된다

 

회사는 16년 미수이자에 대해서

결산시 

미수수익 963,988원/ 이자수익963,988월

으로 회계처리해서 수입이자로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