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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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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1. 대상

 

해당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여기서 성실사업자란 조건이

대략적으로 약술하면

아래 *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

 

*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등록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도입자거나, 전자상거래사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결제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등 과

지방자치단체장 주관하에 수입금액 공동관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번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해야한다(추계결정있는

경우는 해당괴세기간은 제외함)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 사용금액이

2/3 이상일것.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3개년도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하도록 신고할것.

 

* 해당과세기간개시일이 현재 3년이상 계속한

사업자

 

* 국세에 체납이 없고, 3년간 조세범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하지

않고, 재화 용역을 제공하지않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등과

직전 3개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한

소득이 소득금액의 10% 미만일것 등등이다.

 

역시 조금 까다롭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면서

복식부기를 기장하고 수입금액은 꾸준히 어느정도

유지해야하고 사업용계좌를 잘 사용해야하는 등의

소기업 모범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세액공제를 받아야겠다

 

 

 

2. 월세세액공제

 

연 월세액의 10%를 공제하되,

연 월세액의 합계액이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K 사업자가 2015.12.31일자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를

연 600만원 지급했을 시에 6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씨가 종합소득세가 20만원 납부금액이

나올 시에는 세액공제액 총 60만원중

20만원만 세액공제되고 나머지 40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없는것 으로 한다.

 

이말은, 세액공제가 소득세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것으로 한다는 조특법 조항이다

 

3. 세액 추징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해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를 20% 이상 과대계상시

세액공제받은 전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패널티로 추징받은 다음년도부터

3개년동안 의료비,교육비,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이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