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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청년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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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세액공제

 

2015년도 귀속분 세액공제중에

아주 획기적이고 유용한 세액공제가

청년고용세액공제다

 

 

 

2015년도~2017년도까지 기간중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직전과세년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 1명당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5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 전체 고용증가한 인원수 한도로 해준다.

예를 들어 전체 고용증가수는 2명이고,

청년고용증가수는 5명일때,

5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한다.

 

왠만한 회사는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여관업 중

관광진흥법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됨),

주점업 등 유흥음식업에 해당된다

(관광진흥법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된다)

 

청년이란 나이가 15세 이상부터

29세이하인데, 병역이행자는 최대

병역기간 6년까지 나이를 공제해준다.

 

여기서 정규직이란, 기간제 단시간근로나

파견직이 아니고,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대표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며

4대보험도 가입을 해야한다.

 

청년고용증가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회사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중

청년정규직 근로자, 또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인원당

500만원씩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간 이월공제가 되고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된다.

 

단, 추계결정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고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