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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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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납부금액은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서로

은행이나 기타 인터넷이나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지방소득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종합소득세의 10%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금액의

10%에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등

에 대해서도 똑같이 10% 공제된 후의

금액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된다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대한 기납부

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에서 중간예납

기납부 금액을 공제하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그 위단계의

기납부세액 공제 전 종합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위의 표에서는 세액감면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361,480원 감면을 받았고,

세액공제는 7만원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된 사례이다.

 

기납부세액은 11월 중간예납된 금액

931,000원이 적용되었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된고

위의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의 10%보다

큰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