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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소득세

2016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달라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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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본세인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3%
 + 미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입니다

단 이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등도 똑같이
미납부세액 ×3%
+ 미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다  3%로 통일되었네요

보통 매월신고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게되고

반기신고자는 1월부터 6월동안의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7월 10까지 신고납부하고
7월부터 12월 동안의 반기의 소득세 및 지방세는 그 다음해 1월 10 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0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인 지난 다음날까지 납기기한이 주어집니다

하루라도 날짜를 넘겨서 납부하게 되면 이렇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주어집니다

최소 미납세액 3%에 1일당 0.03% 추가되니 회사 회계관련자는 날짜 기일 넘기면 가산세가 아까운것 같습니다

특히 반기 신고자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직원들  근로소득세만 해도 꽤 큰돈이니 미리 여유있게 날짜 체크해서 납부하는 습관이면 깜박 잊고 못내는 황당한 일은 면할 듯~~

예를 들어 K씨가 4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근로소득등의 지방소득세
100 만원을
5월 10 일까지 납부해야하는데 긴연휴로 긴장이 풀렸는지 납부를 깜박잊고 하루늦었다면

100 만원 × 3% 
+ 100만원× 3/10,000 × 1일
= 3만원 +300원
가산세만 3만3백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