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
20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은 받게 된다. 소득총액은 식대 및 차량자가운전보조금등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를 말한다. 이 총급여에 일한 일자(1년이면 365)를 나눠서 하루 1일 급여가 산출되면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적용한다 위의 근로자는 총급여 40,320,000원에서 365일을 나누게 되면 1일 급여는 110,465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40,320,000/365일 * 30일 = 3,313,972 가 되는데 천원미만 절사로 하니 기준소득월액이 3,313,00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298,160원이 산정이 된다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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